Programming/Blockchain

가상자산 과세

Sujin Lee (Daisy) 2021. 12. 3. 15:58
주식시장에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국내 주식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5년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 이익에서 손실이 난 만큼은 제외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을 통한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수진님이 2022년에 500만 원을 잃고, 2023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면 결과적으론 번 돈이 없는 건데요. 2023년에 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거라고.
*1년 동안 거래를 한 결과 손실이 난 것을 말하는데, 1월 자산에서 12월 자산을 뺐을 때 적자가 발생하면 결손금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는 것을 말해요.
 

 

출처: 너겟레터 

https://contents.premium.naver.com/nugget/nuggetletter/contents/211201220316367IR

 

가상자산 과세, 1년이나 미루자고 하는 이유

정부는 지속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태도인데요. 여야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여야가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사실상 1년이나 과세 시기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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