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별도라고 미리 기재된 게 아닌 이상 거의 모든 품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9 라고 해서 샀는데,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다. (주마다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
가계부를 쓰다가 영수증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도 있어서 항상 궁금했는데, 처음에 캔/플라스틱 음료를 사면 택스가 한 번 더 부과되는 걸 알았을 때 신기했다. 또, 현지인분에게 '미시간은 Sales tax가 6%인데, 보통 식료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조리가 된 음식을 사는거라면 택스가 붙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무슨 세금들이 있는지, (주로 소비재 품들에 대해) 어떤 품목은 세금이 붙고 어떤 품목은 세금이 붙지 않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1. 소득세 (Income tax, 4.05%)
- 2024년 기준 전년도보다 인하되어 소득세는 4.05%이다.
2. 재산세 (Property tax, 평균적으로 주택 평가가치의 1.38%)
- 2021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주택 평가가치의 1.38%라고 하는데, 세금비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한다.
3. 판매세 (Sales tax, 6%)
- 미시간주 정부 차원에서 6%를 징수한다. (local sales tax는 없음)
-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에서 세일즈 택스를 징수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위 단위의 지자체(ex. 시, county)에서 local sales taxes를 징수하기도 하는데, 미시간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만 징수하고 local sales tax는 없다. 만약 local sales tax를 징수하는 주에 산다면, 같은 주에 살더라도 A 도시와 B 도시에서 내는 sales tax가 다를 수 있다.
- 위의 이미지를 보면 '개인/사업체가 최종 고객에게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판매하면 6% 세금을 내야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업체가 고객에게 물품 가격 + sales tax를 징수하고, 업체가 이를 주정부에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고객이 직접 주정부에 sales tax를 낼 수 없다. 물론 고객들이 굳이 그렇게 하고싶어하지도 않겠지만ㅎㅎ. 결국 고객은 가격 택에 적힌 금액 + 6% sales tax를 업체에 지불하는 구조이다.)
<Sales tax가 부과되는 항목>
Sales tax가 부과되는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유형의 개인 소유물?(Tangible Personal Property)
: 옷, 전자기기, 가구, 책, appliances(냉장고, 식세기, 오븐 등), Household goods, 가공된 식품 등
2) 식당에서의 식사
: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것, 테이크 아웃한 음식, 케이터링 등
3) 특정 서비스들
: 호텔 숙박, 조경 서비스(lawn mowing 등), 일부 통신 서비스 등
<Sales tax가 면제되는 항목>
Sales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식품
: 신선식품, 육류, 유제품 등
2) 처방약
3) 기타
: 특이한 사항으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 특정 농업용품과 여성용품(생리대, 탐폰 등)이 sales tax가 면제된다.
<Sales tax가 4%인 항목>
전기, 천연가스, 가스, 가정용 난방 연료에는 6%가 아니라 4%의 세율이 적용된다.
4. 기타
1) 주류세
- 주류는 소매 가격의 10.8%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 술마다 세금이 다른데, 와인은 알코올 16% 이하인 경우 리터당 13.5센트, 알코올 16%를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20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혼합 증류주는 리터당 30센트, 맥주는 배럴당 6.3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 이 세금은 도매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지불하지만 소매 가격에 포함될 수 있고, 주류에도 판매세가 부과된다.
2) 로또
- 언젠가 당첨될지도 모르니까 (ㅋㅋㅋㅋ) 알아보자면 당첨금이 5,000달러가 넘으면 2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 Michigan Bottle Deposit Law
- 앞서 말했던, 캔 음료를 사면 가격표에 기재된 것보다 돈을 더 내는 이유는 바로 Michigan Bottle Deposit Law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시행되었는데, 소비자들이 캔/병을 반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 캔/병 개당 10센트를 디파짓으로써 소비자에게 미리 징수하고, 소비자가 이를 반환하면 그 10센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 그래서 Krogger나 Costco 등 마트 옆에 가면 병을 반환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이 기계에 캔/병을 넣으면 개당 10센트 금액을 돌려준다.
'Daily Life > Life in the US' 카테고리의 다른 글
[Diary] Wed May 22, 2024 - ESL (0) | 2024.05.30 |
---|---|
[Diary] Mon 13 May, 2024 - ESL (0) | 2024.05.15 |
[미국 식재료 탐구] 양파, 감자,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등 (6)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