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증을 다른 운전자에게 보여줘야함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해야함. 안 그러면 티켓 발부.
- 6세 이하 어린이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것 위법
- 12세 이상의 어린이는 동승자의 감독 하에 차에 남아있을 수 있음
- 온도가 높은 차 안에 어린이/동물을 방치하는 것 위법
- 산악도로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양보. (=내리막에 있는 차가 양보). 즉, 밑에서 올라가는 차가 우선권을 갖는다.
- 산악도로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차(=오르막에 있는 차)가 더 힘들기 때문. 중간에 멈췄다가 올라가는게 더 힘들기 때문에 이 차가 우선권을 갖는다.
교통신호
황색 점멸등 -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통과. 주의해서 진행. 정지할 필요 X
적색 점멸등 - 정지한 후에 안전할 때 주행.
스쿨버스
- 스쿨버스 노란색 등: 정지 준비한다는 뜻. 속도를 줄이고 정지해야함.
- 스쿨버스 빨간색 등 깜빡: 도로의 양방향 차량은 스쿨버스의 빨간색 깜빡이 등이 꺼질때까지 정지해야함.
- 단, 스쿨버스가 분리 차선의 반대 방향 차선에 있거나, 한 방향에 두 개 이상인 차선인 도로의 다른 방향 차선에 있으면 정지하지 않아도 됨.
비상차량
- 비상차량(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지나갈 때까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전.
- 교차로 안에 있을 때 비상 차량을 보면, 교차로를 지난 다음 안전하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전한 후 정차.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로 정지하지 말 것.)
- 기존의 표지판, 신호, 법규와 상충되더라도 경찰관/소방관의 교통 지시, 명령, 신호를 따라야함.
언덕길 주차
- 내리막길 주차: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려놓는다.
(차가 아래로(앞방향) 굴러가려고 해도 앞바퀴가 연석에 부딪히면서 아래로 굴러가지 못함)
- 오르막길 주차: 바퀴를 연석 반대쪽으로 돌려놓는다.
(차가 아래로(뒷방향) 굴러가려고 해도 앞바퀴가 연석에 부딪히면서 아래로 굴러가지 못함)
* 대부분의 차는 steering wheel 움직이면 앞바퀴만 방향이 바뀐다.
연석 컬러별 주차 가능 여부
- 녹색: 제한된 시간 동안만 주차.
- 노란색: 탑승자가 차에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정차.
- 빨간색: 정지/정차/주차 모두 금지!!
- 파란색: 장애인 주차.
대형트럭
- 대형트럭(Big rigs) 근처 운전할 때 조심. 아래는 사각지대로, 운전금지. (No zone)
- 대형트럭은 회전할 때 일반차량보다 훨씬 크게 돌아야하므로 조심.
경찰이 멈추라고 했을 때
- 우회전 신호를 켜서 경찰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알림
- 차량을 오른쪽 갓길로 이동 (경찰관이 경찰차로 나를 안내할 것.)
- 프리웨이에서는 가급적 조명이 밝은 구역에, 가급적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울 것.
- 통화중이면 통화 끝내고, 라디오 on 되어있으면 라디오 끌 것.
- 경찰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차 안에 머무를 것. 경찰관이 지시하지 않 한 차 밖으로 나오지 말 것.
- 모든 탑승객의 손을 포함해서, 운전자는 손을 운전대 또는 무릎 위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을 것.
- 창문에 썬팅되어 있으면 오른쪽 갓길 정차 후 경찰관이 오기 전에 창문 내려놓을 것.
응급 상황 처치
<매끄러운 노면에서 미끄러질 때>
- 브레이크 밟지 말 것
-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릴 것
- 미끄러운 노면에서 차를 조종할 수 없으면, 차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것. 한 쪽 타이어를 도로의 젖지 않은 부분이나 갓길에 둬라. 눈더미나 덤불로 다가가서 정지해야 할 수도 있다.
<가속 시 미끄러짐>
- 미끄러지는 차량을 잘 통제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 것.
- 액셀에서 발을 떼고, 차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앞 타이어를 똑바로 정렬시킬 것.
<충돌 사고 발생 시>
- 차를 정지한다. 정지하지 않으면 뺑소니 판결을 받고 중형에 처할 수 있음.
-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으면 차를 차선 밖으로 옮길 것
- 면허/차량 등록증/재정 책임 증명서/주소 등을 사고와 관련된 다른 차량 운전자, 동승자, 또는 경찰관에게 제시할 것
-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으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운전자(또는 운전자의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법정 대리인)가 경찰이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함
<사고 신고>
- $1,000 초과 재산 피해 or 부상자/사망자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DMV에 신고할 것.
안전 요령
<프리웨이 위>
- 프리웨이 위에서 차가 고장나면 아래와 같이 할 것
-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창밖으로 나와야하면 주행 차량을 피해서 차의 오른쪽 문으로 나가라.
- 도움 요청을 한 후에는 차로 돌아가서 오른쪽(달리는 차들과 먼 쪽)으로 타고 안전벨트를 맨다.
- 도와줄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라.
- 갓길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프리웨이 차선과 내 차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져 있을 가드레일 또는 구역이 있을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차 밖으로 나온 후,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
- CHP의 프리웨이 서비스 순찰(Freeway Service Patrol, FSP)는 출퇴근 시간 동안 무료 긴급 도로변 서비스를 제공함.
- FSP가 차 시동을 걸지 못하면 CHP가 승인한 장소에 무료로 견인해줌. 또한, 추가 동무을 줄 수 있는 곳에 연락해줌.
- FSP에는 511로 전화걸어서 연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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